손해배상 해야되는게 맞는건 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노래타운 아르바이트 근무 중이었는데, 8번,9번방 가게 에어컨 고장으로 인해 목요일에 접수를 했고, 금요일 낮 2시에 기사님이 방문하셨습니다.
9번방은 이제 에어컨이 잘 된다 하셨고, 이때 기사님이 “8번방 에어컨은 별도 접수가 필요하다”고 하셔서, 출근 후 사장님께 고객센터에 다시 접수해달라고 요청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전화로 고함을 치며 화를 내셨고, 이후 카카오톡 메시지로
• “이것도 하나 제대로 못 하냐”,
• “너 같은 애”,
• “상식 이하”
• ”죽이고 싶다“
• ”니 위치 찾아낸다“
와 같은 폭언을 하셨고,
통화 중에는 “아 씨발”이라는 욕설과 함께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기도 하셨습니다.
이후 2주 넘게 에어컨때문에 방을 못받은 거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라며 반복적으로 욕설, 비하 메시지를 보내오고 있습니다.
저는 고객센터에 재접수를 출근 후 요청한 것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입장이었는데,
이런 상황이 제 책임이 맞는지, 또한 사장님의 폭언과 협박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폭언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가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하는데 설령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표현이 반복하는 것은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별개로 손해배상 책임 자체는 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인정되기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잘못하신 부분이 전혀 없다고 보이며, 책임이 발생할 상황은 아니십니다.
사장의 폭언 등 행동에 대해서는 협박죄, 스토킹 범죄 등 성립가능성이 있으며 경찰에 신고 후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