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계약 중도 해지 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현재,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무실 - 분할 사무실
냉/난방 - 중앙제어
냉방의 경우 월~금, 09~18시까지 가동이 됩니다.
허나, 저는 주말에도 일 할 때가 많아서 주말 냉방 가동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5만원을 추가하면 가동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렇게 해서, 5만원을 주고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8월 1일부터 시작하기로 해서 8월 3일 출근 했지만
에어컨은 1시간도 안되서 자동으로 꺼졌습니다.
그리하여, 관리자 번호로 연락을 했지만 받지 않더라구요.
혹시 몰라 저녁에 연락을 했더니
미안하다며, 사람이 없는 줄 알고 에어컨을 껐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 복도 불은 그대로 켜 놓고 에어컨만 껐다?)
그래서 8월 4일 다시 출근 후 에어컨을 가동했습니다.
허나, 동일 증상으로 1시간도 안되서 자동으로 꺼지더라구요.
결국, 관리자는 저한테 거짓말을 했고
저는 더위와 지침에 주말간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약 해지를 하려고 하니까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사람을 구하려고 내 놓긴 했는데
더위 때문인지 잘 팔리지 않더라구요.
그리고 두번째 상황이 있는데
에어컨을 가동해도 시원하지 않습니다.
분명, 계약 전에 물어봤을 때
추울 정도로 시원하다고 임대인으로부터 전달 받았지만
내부 온도가 35도가 넘더라구요.
추가적으로 이동식 에어컨도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역부족 입니다.
그래서 내부 온도 사진을 찍은 후
에어컨 전문 기사를 불러 한 번 봐달라고 요청을 했으나
아직, 5일째 회신이 없는 상황인데요.
이런 경우, 계약 해지 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애초에 계약 사항에 따른 상대방의 의무가 이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여 계약에 대한 해지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