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을 구매했는데 부요금 및 약정사항들이 일반적이지 않을때에는?

2019. 12. 05. 11:57

어머님이 몇달전에 휴대폰을 교체하셨는데

바빠서 이번에 확인을 해보니 특정요금제 사용에 할부금까지 합쳐져서 상당히 많은 금액을 매달

지출하고 있습니다.

약정기간도 무려 3년이고 부가서비스도 3개나 있습니다.

차라리 현금을 주고 폰을 사서 쓰는게 훨씬 쌉니다.

이런식으로 할부요금이나 약정사항이 일반적이 않고 과도할때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할부요금이나 약정사항이 과도하다고 생각한다면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해지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규정에 따른 위약금이나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계약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채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질문자분 어머님의 과실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2019. 12. 0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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