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입자가 계약 만료 전 나가겠다고 하면 전세금을 돌려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전세입자가 계약 만료전(24.12월)에 이사를 가겠다고 하는데... 임차인을 구하지 못 해 전세금을 바로 줄 수 없는 경우 24.12월전까지만 돌려줘도 될까요?(해당 세입자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법률에 무지하여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임대차계약은 중도해지가 불가한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중도해지 거부하시고 만기때 돌려준다고 하시고, 차임도 지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개별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전세계약 기간 도중에 임의로 해지를 통지하고 임차인이 나갈 수는 없습니다. 계약 기간 내라면 바로 보증금을 반환해야만 하는 것은 아닌데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