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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충실한토끼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전세입자가 계약 만료전(24.12월)에 이사를 가겠다고 하는데... 임차인을 구하지 못 해 전세금을 바로 줄 수 없는 경우 24.12월전까지만 돌려줘도 될까요?(해당 세입자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법률에 무지하여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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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은 중도해지가 불가한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중도해지 거부하시고 만기때 돌려준다고 하시고, 차임도 지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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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개별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전세계약 기간 도중에 임의로 해지를 통지하고 임차인이 나갈 수는 없습니다. 계약 기간 내라면 바로 보증금을 반환해야만 하는 것은 아닌데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