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보증보험 가입이될지궁금합니다!
집주인이 65,500,000만원에 매매를 하였는데 근저당도 없습니다.저는 전세 55,000,000만원에 24년 1월 9일날 입주하기로 하여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려고하는데 가입이 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사항만으로는 가입가능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매매시세 대비 전세가격이 높아 보증보험가입을 위해서는 보증금을 낮추셔야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보증보험에 실제 문의하여 확인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가격에 90% 이내에 들면 전세보증보험 가능합니다.
여기서 주택가격은 매매된 실거래 금액이 아닌, 주택마다 다르게 측정되니
거래했던 부동산에 말씀드려 조회해보심에 현명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전세보증보험
대출(등기부상 채권최고액)+보증금이 주택매매시세의 80%가 넘어가면 안 되며,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의 9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공시지가의 125%를 초과하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주택 인도 및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세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놔야 합니다.
보증 대상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모두 동일 임대인소유여야 합니다.
보증 대상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가 없어야 합니다.
전세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을 때 가입이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 가격 × 담보 인정 비율 (90%)의 보증한도 이내여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가입 한도 : 수도권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 (HUG 기준).
귀하의 상황에서는 집주인이 매매를 65,500,000만원에 하였고, 근저당이 없으며, 전세는 55,000,000만원에 계약하였다고 하셨습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볼 때,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