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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여치68
스마트한여치6822.09.29

부동산 계약 법적 효력 있으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지식을 나눠주시는 전문가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부동산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조건이 3년치는 미리 연세로 드리고 저희가 리모델링해서 이용하다가 3년뒤 저희가 6,500만원으로 인수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기로 했는데요.

위 사항으로 계약을 하려고할 때 어떤식으로 진행해야하나요?

누구는 3년 뒤 인수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한들 법적 효력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여럿 있어서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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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면 당사자간에 법률관계를 형성하시는 것이 가능하며,

    계약서 등 구체적인 내용은 작성시 법무사 등에게 의뢰하여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당사자간의 의사가 분명히 드러나게 작성하시기만 하면 되며 질문주신 사항이 법적 효력이 없을 만한 사유는 없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 약정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다소 이행을 강제하기 어려울 여지가 있는 사안이기는 합니다만 특약사항으로 위의 매매계약을 함게 작성해보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매매의 예약으로 볼 수 있고, 3년 뒤의 일을 미리 약정하는 점, 아울러 3년의 기간 동안 시세의 변동이나 사정변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계약의 이행을 그대로 기대하기는 다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해당 사안을 잘 감안하여 계약 체결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