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면 당사자간에 법률관계를 형성하시는 것이 가능하며,
계약서 등 구체적인 내용은 작성시 법무사 등에게 의뢰하여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당사자간의 의사가 분명히 드러나게 작성하시기만 하면 되며 질문주신 사항이 법적 효력이 없을 만한 사유는 없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