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갱신권 사용후 중도해지 통보후 3개월후부터 효력이 발생하여 임대인이 부동산 수수료 부담하는걸로 알고있는데 통보후 3개월전에 새로운 임차인 계약을 하게되면 부동산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