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부동산 계약시 수수료 궁금한 점 입니다.
안녕하세요 .
제가 알기론
임대차 계약 후 , 계약 내에 임차인이 먼저 나가면 관례상 임차인이
부동산 계약 수수료를 지불 하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
만약 , 처음 계약을 만료하고 ,
묵시적 또는 구두로 계약을 1년 또는 2년을 자동 연장하고 ,
연장된 그 기간을 채우지 아니하고 , 나갈 때는
부동산 계약 수수료에 대한 부담은 누구에게 생기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
제가 알기론
임대차 계약 후 , 계약 내에 임차인이 먼저 나가면 관례상 임차인이
부동산 계약 수수료를 지불 하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
만약 , 처음 계약을 만료하고 ,
묵시적 또는 구두로 계약을 1년 또는 2년을 자동 연장하고 ,
연장된 그 기간을 채우지 아니하고 , 나갈 때는
부동산 계약 수수료에 대한 부담은 누구에게 생기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과 구두 계약은 성격이 달라 아래와 같이 중개수수료 부담 주체가 나누어 질 수 있습니다.
- 묵시적 계약 (자동 갱신) : 임대인 부담
- 구두 계약 (계약여부 상대방 인정시) : 임차인 부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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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 청구에 의해 계약이 연장된 경우
해지 통지후 3개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하며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담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새로 임차인을 찾아 더 빠른 퇴거를 원하는 경우가 많아
예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고 새 임차인의 보증금을 받아 이사하도록 임대인과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 청구에 의한 계약이 아닌 (계속 주거하는 주택임에도) 새로운 조건으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 하였다면 계약기간을 채워야 할 의무가 있으며 중도 퇴거시 통상적으로 새 임차인을 구하고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부담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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