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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동고비230
청초한동고비230

집에서 물건이 사라진거같은데 제가 신고를하지않고 빌라1층에 있는cctv를 1주일치만 빌라 세입자입니다

1.cctv를 1주일정도치를 열람할수 있을까요?

2.신고를 안하고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볼수있는지

궁금합니다

3.신고를 하지않은상태로 제가 없는 사이 저가 아는얼굴이 들어왔나 아닌가 확인하고싶어요 가능한가요?

4.파일을 제가 받아서 집에서라도 쭉 볼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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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이 cctv 열람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경찰을 통해 범죄신고를 하고 이후 경찰 동행하에 cctv 열람을 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인의 개인정보가 들어가있다면 열람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공용공간이라는 점에서 CCTV 열람 요구 시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열람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경찰 신고 후 수사관과 동행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