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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운전하다 보면 이상하게 앞차가 운전을 이상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때 지나가다 보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던 대요 그런 걸 찍어서 신고를 하게 되면 그 차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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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운전중 스마트폰을 조작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위반에 해당하고
다만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므로 범칙금이 부과되는데 차종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승용차는 6만원이 부과됩니다.
별도로 벌점 15점이 부과되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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