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비행기 연착 5시간인데 법적으로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요
터키에서 한국가는 비행기 연착이 5시간이나 되고 있는데 항공사에서는 기다리란 말만하네요
내일 스케줄이 펑크 나는데 어디가서 하소연도 못하고 이런경우 법적 보상을 받는 방법이 있는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착에 대해 항공사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 등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항공사와의 운송 약관에 따라 일정한 손해배상 등의 방법이 미리 약정이 되어 있으나 이에 대해서 향후 스케쥴 등의 미이행에 따른 확대 손해까지는 배상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것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지연되고 있다면 지연시간에 따른 운임료의 일정부분을 보상해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다만 스케쥴문제로인해 생긴 손해까지 보상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정위 고시인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르면 국제 여객의 경우 2∼4시간 운송 지연은 지연된 해당 구간 운임의 10%를, 4∼12시간 지연은 20%를 배상하게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