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실신고한 카드 긁은사람 신고 가능한가요?
카드를 분실했고 바로 분실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한시간쯤 있다가 분실된 카드 사용실패 문자가 왔어요.
112에 물어보니까 분실신고 된 카드였어도 남의 카드를 사용하려고 했기 때문에 신고접수가 가능하다고 1차로 답변을 받았는데 정말 신고가 될까요? 신고가 된다면 범죄행위는 무엇이고 형량은 얼마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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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분실된 카드를 사용한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행위입니다. 구체적인 사용경위나 피해액 등에 따라서 처벌정도가 결정되겠으며 피해금액이 경미할 경우에는 100~300만원 정도 벌금형 정도가 선고될 것입니다.
제7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9.>
1. 신용카드등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2.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3.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죄목으로 처벌됩니다.
해당범죄는 형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