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 유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금융권종사자이고, 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만 2년 넘는경우 계약직입사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첫해 계약연봉은 5천대 -> 원천징수는 6300만원

두번째해 계약연봉은 5천대 -> 원천징수는 7500만원

가량으로 예상됩니다

2년치연봉 평균으로 계산하면 고소득군(상위25퍼) 포함이

안되는데... 2년 마지막 원천징수는 넘는거 같습니다

이럴경우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2년 이상의 기간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정규직 전환을 규정하고 있으나,

    특정 전문적 지식·기술을 활용하는 직업군이면서 정해진 수준 이상의 고소득을 올리는 경우에는 2년이 넘어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작성해주신 소득을 바탕으로 기준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2026년 현재 시점에서 가장 최근 발표된 1인당 GNI(2024년 기준 약 4,700~4,800만 원 수준 예상)를 기준으로 계산할 때:

    ​GNI 3배 기준선: 약 1억 4,100만 원 ~ 1억 4,400만 원 수준

    ​질문자님의 2년 평균 소득: (6,300만 원 + 7,500만 원) = \평균{6,900만 원}

    ​즉, 질문자님의 평균 소득(6,900만 원)은 기준선인 1억 4천만 원대에 훨씬 못 미치기 때문에, 소득 기준에 따른 무기계약직 전환 예외 대상이 아닙니다.

    질문하신 '상위 25%'라는 기준은 아마도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호의 '전문적 지식·기술이 필요한 직업' 리스트와 혼동하신 것일 수 있습니다. 이 법령은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중 소득이 상위 25% 이내인 경우를 언급하지만, 이 역시 앞서 말씀드린 'GNI 3배'라는 절대적 금액 기준과 동시에 적용됩니다.

    ​즉, 단순히 직종 내 상위 25%라고 해서 무조건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연봉이 약 1억 4천만 원을 넘어야만 예외를 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또다른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도 검토가 필요한데, 금융권 특성상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한시적 채용' 등 다른 예외 사유가 있는지 계약서상의 문구와 채용 공고상 채용 목적을 확인이 필요합니다

    말씀드린 특정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채용한 경우에는 2년의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