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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양106
귀중한양106

2년기간제계약직이 끝나면 자동 무기계약직전환되는건가요?

2년기간제 계약직으로 근무를시작하여 내년이면 4년이 넘어갑니다. 연속으로 근무를 쉬지않고 매년 연봉계약도하는데 이런상황이라면 은행대출받을때 무기직이라고하고 상담받아도 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아하컨텐츠 관리정책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법률
      구체적인 상황을 기반으로 한 법률 상담

      난해한 법률적 개념 및 법리 해석 요청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네 법은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