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기간제계약직이 끝나면 자동 무기계약직전환되는건가요?
2년기간제 계약직으로 근무를시작하여 내년이면 4년이 넘어갑니다. 연속으로 근무를 쉬지않고 매년 연봉계약도하는데 이런상황이라면 은행대출받을때 무기직이라고하고 상담받아도 되는걸까요?
2년기간제 계약직으로 근무를시작하여 내년이면 4년이 넘어갑니다. 연속으로 근무를 쉬지않고 매년 연봉계약도하는데 이런상황이라면 은행대출받을때 무기직이라고하고 상담받아도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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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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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구체적인 상황을 기반으로 한 법률 상담
난해한 법률적 개념 및 법리 해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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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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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네 법은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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