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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여우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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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계약직도 2년 후 무기계약직(소위 정규직)으로 전환 되었다고 볼수 있나요?

저는 은행에서 전문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야에서 전문성이 있어 전문계약직이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연봉이 정규직대비 약간 높은편입니다.

계약직 경우 2년 경과후 무기계약직으로 자동전환된다고 들었는데 전문계약직도 마찬가지인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에 따른 예외사유가 있기는 합니다. 법에 따라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인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을 두어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이 법에서 규정한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간제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규정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문계약직이라는 명칭은 회사에서 임의로 정한 것이니 중요하지 않고, 박사 학위가 있는 경우,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경우, 따로 정해진 전문자격이 있는 경우에 기간제법 예외사유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1.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2.「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3.전문자격의 종류에 해당하는 경우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에 따른 예외사유가 있습니다.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박사학위 보유자나 기술사 이상의 자격증보유자, 전문직은 2년이상의 기간제 계약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문계약직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없으나 일반적인 예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경우에도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자동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고 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박사 학위(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 학위를 포함한다)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2.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3. 별표 2에서 정한 전문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