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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현명한뻐꾸기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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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차 부업하는데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다니면서 회사 퇴근하고 당근마켓에서 광고하면서 사람들 디테일링세차 해드리면서 한대 세차 할때 평균적으로는 5만원~10만원정도 소득이 생깁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간이사업자? 일반사업자 등록? 하고 소득신고를 해야 한다는데 신고대상이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한달에 10대에서 15대 정도 부업하면서 용돈 벌이 하려고합니다~~ 등록, 신고방법도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원칙적으로는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쉽게 하실 수 있으며

    면세사업자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는 없고,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계속 반복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과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본인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부분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세무사의 자문을 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그 부분은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사업자를 내는 것이 원칙이긴 한데, 3.3프로를 차감하고 들어온다면 소득 신고는 되서 따로 사업자까진 필요없어보이네요. 다만 그 규모가 커지거나 하면 고민은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해당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경우,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가 되므로,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