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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펭귄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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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차량 판매 및 사업자 유지할까요?

서비스 기타도급으로 사업자를 내어 탑차를 구입하고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았습니다.

  1. 현재 개인사정으로 탑차를 중고차 딜러에게 판매하였고(세금계산서발행했습니다.) 딜러가 세금신고를 해야한다는데 어떤 세금 신고인지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1-1. 제가 차량을 구매하면서 공제받은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금 처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2. 현재하고 있는 사업은 잠시 휴업하고 다른 사업으로 업종이 변경될 듯 한데 사업자를 유지하고 있어도 될까요? (사업자를 유지하고 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이나 비용적인 부분이 걱정됩니다. 건강보험료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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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일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양도시 세금계산서를 발행 했으므로 무시해도 됩니다.

    있어도 됩니다. 건강보험료 등등은 휴업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판매금액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시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공제받은 부가가치세에는 영향 없습니다. 판매금액에 대해서 부가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2) 사업자 유지를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실제 발생된 매출이 없다면 세금은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했기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하여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 가산하면되는 것이고, 상대방을 위해 별도의 신고를 하지는 않습니다. 매입세액공제 받은 부분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소득이 있어야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등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사업자를 계속 유지해도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