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용 차량 판매 및 사업자 유지할까요?
서비스 기타도급으로 사업자를 내어 탑차를 구입하고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았습니다.
현재 개인사정으로 탑차를 중고차 딜러에게 판매하였고(세금계산서발행했습니다.) 딜러가 세금신고를 해야한다는데 어떤 세금 신고인지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1-1. 제가 차량을 구매하면서 공제받은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금 처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2. 현재하고 있는 사업은 잠시 휴업하고 다른 사업으로 업종이 변경될 듯 한데 사업자를 유지하고 있어도 될까요? (사업자를 유지하고 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이나 비용적인 부분이 걱정됩니다. 건강보험료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