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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파랑새28
신랄한파랑새2823.02.01

상대과실 100% 합의금 산정시 어케해야하나요?

전치2주 나왔고 한의원 통원치료 하는데 합의금안에 어떠한 항목들이 있나요? 예를들어 교통비 라든가 그런 상세항목이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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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합의금의 산정항목은

    1. 위자료 : 상해정도에 따른 상해급수별로 지급되며, 2주진단이라면 염좌진단일것으로 15만원에 해당합니다.

    2. 휴업손해 : 상해로 인해 입원치료를 받은 기간에 따라 실제손해액의 85%를 보상합니다.

    3. 통원교통비 : 통원치료에 따라 통원치료 일수당 8000원이 지급됩니다.

    4. 향후치료비 : 치료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를 하는 경우 상해정도 및 치료기간, 치료방법등에 따라 앞으로 치료받을 비용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통원 치료시 상해 급수에 따른 위자료와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휴업 손해는 입원 기준으로 지급되며 통원시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치료 중이라면 일정 금액의 향후치료비가 지급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2주 진단으로 입원 치료 없이 통원 치료만 하는 경우 위자료 15만원에 통원 1일당 8천원이 산정이 됩니다.

    이후 합의를 할 때에는 향후 치료비를 미리 지급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