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방추돌교통사고 합의금 얼마나받아야하나요?

100:0나왔고

저번주 금요일사고나서 당일 허리통증으로 자생한방병원입원했습니다 이번주금 mri찍을예정이고

담주목퇴원예상중인데 합의금을얼마나받아야적당한지모르겠습니다 현 연봉3400인ㄷㅔ 휴업손해료포함 얼마를받아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MRI 예정이라면 검사결과에따라 합의금이 달라지기때문에 검사 후 판독지와 영상 등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일주일 정도 입원한 경우 휴업 손해는 도시 일용 근로자 임금을 적용하면 1일당 9만원 정도이며

    위자료는 15만원입니다.

    정밀 검사의 결과를 확인해 보아야 하나 특별한 추가 상병없이 염좌 진단이라면 위 금액의 합이

    80만원 정도이기에 향후 치료비를 일부 더한 금액이 합의금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휴업손해에 대해서는 금요일 입원, 목요일퇴원으로 입원기간 14일로 14일이 인정됩니다.
    이경우 해당 회사에서 급여의 감소분의 85%를 보상하게 되어, 만약 회사에서 감소분이 없다면 휴업손해는 인정되지 않아,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처리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4,000,000 / 365 * 85% * 14일 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그외에는 염좌진단이라면 위자료 15만원과 일부 향후치료비를 인정받을 수 있으나, 최근 추세는 향후치료비르 거의 지급하지 않거나 소액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는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9.10일부터 향후치료비를 지급하지 않는 자배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