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설도 아청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즐겨보는 웹소설이 있는데 현대의 인물이 과거로 돌아가는 내용이고 현대의 인물은 20을 어느정도 더 넘긴 어른이나 과거에서는 20이 안된 나이입니다. 이 인물이 성관계를 암시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아청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
성관계를 암시하는 내용으로는 성적인 행위를 표현했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아청물 인정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