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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뛰어가는고라니

뛰어가는고라니

26.01.05

소설도 아청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즐겨보는 웹소설이 있는데 현대의 인물이 과거로 돌아가는 내용이고 현대의 인물은 20을 어느정도 더 넘긴 어른이나 과거에서는 20이 안된 나이입니다. 이 인물이 성관계를 암시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아청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6.01.06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

    성관계를 암시하는 내용으로는 성적인 행위를 표현했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아청물 인정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소설은 화상이나 영상으로 표현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아청물로 포함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