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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극웹툰이 아청물이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사극 영상에서 성관계를 은유적으로 표현한다 한들 해당 배우가 성인인 이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극이 배경인 성인 웹툰이 있다 했을 때 역사적으로 중학생 정도 나이면 초야는 물론 출산까지 이뤄지던걸 감안했을 때 그 나이를 10대 후반으로 설정하면 아청물로 판단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

    나이를 10대후반, 즉 미성년자로 설정하면 아청법위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웹툰이 표현하는 내용이 음란물에 이르는 정도인지가 중요하겠습니다. 미성년자를 표현하면서 음란물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다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