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유망한할미새8
유망한할미새824.03.06

가상 아청물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법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가상 아청물이 가상의 미성년자가 나오고 성적인 행위를 해야 성립되는건가요? 그러면 만약 웹툰에 미성년자가 나오고 성족인 행위를 하면 무조건 가상 아청물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

    미성년자가 나오고 성적인 행위를 했다면 아청물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웹툰에서 미성년자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인물이 성행위를 하는 것이라면 그 내용에 따라 아청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