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의 일러스트인줄 알고 봤다는 말이 통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생각했을 때 해당 캐릭터가 미성년자면 아청법에 걸릴만한 노출이라 생각되는 일러스트 A가 있습니다. 다만 그 A의 대상이 되는 캐릭터 B는 스토리상 작품 초중반에 성인이 되었고 이러한 내용이 업로드 된 시기도 6월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충분히 검수를 거친 웹툰 상(7월 초 경에 업로드 된걸로 압니다.)에서도 성인 이후에 중요부위만 가린 반나체의 장면이 나오긴했습니다. 그렇다면 A가 작가 커뮤니티에 그려진 시기가 9월 이후이고 딱히 B의 어릴때 모습이다 같은 말도 없이 연재 지각에 대한 보너스 그림이다 하며 올렸는데 이정도 사정이면 일러스트 A가 성인의 모습이다 라고 생각할만 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말씀하신 사정만을 전제로 하면, 해당 일러스트를 성인 캐릭터로 인식하였다는 주장은 일정 부분 합리성이 있으며, 인식 가능성 자체가 전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에서는 행위자의 주관적 인식만으로 면책이 되는 구조는 아니어서,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객체가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책임이 부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법리 검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외형, 설정, 맥락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작품 내에서 성인이 된 시점이 명시되어 있고, 공식 연재물에서도 성인 이후의 노출 장면이 존재하며, 문제의 일러스트가 성인 시기 이후를 전제로 한 보너스 이미지로 게시되었다면, 이를 성인으로 인식할 여지는 법리상 고려 요소가 됩니다. 그러나 과거 미성년 설정이 강하게 각인된 캐릭터인 경우, 단일 이미지가 이를 불식시킨다고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수사 대응 전략
수사 단계에서는 캐릭터의 성장 설정, 성인 전환 시점, 공식 연재물의 내용, 문제 일러스트 게시 당시의 설명 문구, 커뮤니티의 일반적 인식 등을 객관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미성년 시절을 암시하는 표현이 없었고, 성인 시기 연출과 일관된 맥락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방어 논리를 구성해야 합니다.추가 유의사항
아청법 사건은 고의 유무와 별개로 해석이 엄격하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단순히 성인으로 알고 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관련 자료 보존과 진술 정리는 신중히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의 사정이라면 질문자님이 성인 일러스트라고 생각했다고 볼만하다고 판단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