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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단순시청시 현실적인 수사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픽시브에서 올라오는 한일합작으로 제작된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미성년자라는 설정을 가진 캐릭터가 교복이 아닌 사복 차림으로 성기가 드러나지않고 가슴만 드러난채로 구도만 봐도 성관계를 하는걸로 보이는 그림(그 캐릭터의 일본 이름을 사용하였고 게시글이 일본어여서 일본인이 제작했다고 추정)이 현재는 볼수없고(그 앱에서 그 게시물을 규정에 어긋나서 삭제다기에는 그거보다 더 수위 높고 잔인한 그림들도 존재함) 다운로드 유포 소지하지않고 단순 시청만 하였고 해당 앱은 볼때만 로그인해서 보고 다 보면 그 앱에 로그인된 계정의 제가 검색한 검색 이력을 삭제하고 그 앱을 삭제했는데 만약 그 픽시브 제작사가 해당 게시물이 아청물에 위반된다고 인지해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그 게시물을 시청한 사람들의 기록을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넘긴다면 그 게시물을 두번 본 저도 현실적으로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현실적으로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단순 시청에 그쳤고 다운로드·소지·유포가 없으며, 플랫폼 내 게시물도 이미 삭제된 상황에서 개별 시청자까지 특정해 수사하는 것은 통상적 수사 범위를 벗어납니다. 특히 해외 플랫폼의 내부 로그가 자발적으로 일괄 제공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입니다.

    • 관련 법리의 적용 범위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은 제작, 배포, 소지, 구입, 저장을 핵심 처벌 대상으로 삼고, 단순 일시적 열람은 구성요건 판단에서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실무상 캐시 잔존만으로 소지로 평가하려면 적극적 저장 의사와 관리 가능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설정상 미성년자 표현 여부도 전체 표현, 명시성, 성적 행위의 구체성 등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 수사 개시의 현실적 경로
      수사는 통상 제작자, 대량 유포자, 반복 소지자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플랫폼이 삭제 사유를 내부 규정 위반으로 처리하는 것과 형사 위법성 인지는 구분됩니다. 해외 사업자가 시청자 로그를 선별 제공하려면 법적 요청과 범위 특정이 필요하며, 단순 시청자까지 포섭되는 사례는 드뭅니다.

    • 유의사항과 대응
      향후 유사 콘텐츠 접근을 중단하고, 저장·캡처·재게시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연락이나 통지가 있을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 진술하시되 추측성 진술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정만으로는 수사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