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단순히 야한그림으로 음란물 유포가 성립되나요?
만화나 그림을 그리는 작가입니다
아청물 안그리구요
고어물 안그리구요
ㄱ간물 안그리구요
근ㅊ물 안그립니다
역겨울정도로 신체를 부각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순히 야한 그림인데 음란물 유포가 성립되나요?
제 야한그림에는 경고 또는 성인제한을 걸었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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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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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야한 그림으로서 그것이 건전한 사회의 풍속을 해할 정도의 반사회적인 음란성을 지닌 그림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공식으로 제공되는 성인영상물도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정도로는 음란물유포가 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