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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IlIlll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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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성인물을 그리는데 통매음에 걸리기도 하나요?

트위터랑, 픽시브랑, 디시에 성인물을 그렸는데요

갑자기 통매음으로 신고한다는 사람이 있어서요

일단 전 여자구요

당연하지만 제 그림은 픽션입니다 캐릭터도 성인이구요 제 창작물이 도덕적인 기준을 넘어서는 하드한 작품? 그런것도 아닙니다.

디시에서는 야한부위를 전부 가렸구요

트위터랑 픽시브에서는 전체공개입니다

트위터에는 민감한 미디어로 경고표시가 있고 픽시브에서는 성인제한 공개를 걸어놨습니다.

금전적인 수익은 없습니다

제가 성인창작물을 올리는게 통매음에 걸리나요?

성관계가 포함된 영화, 성인웹툰, 성인애니메이션, 성인게임은 있는데 성인용 일러스트는 그리면 안되나요?

네이버웹툰 토요일 여성인기순 top3가 전부 성인물인데 뜬금없이 저한테 통매음으로 신고한다고 협박하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특정의 사람에게 성적인 말이나 사진 등을 전송한 경우에 적용되는 경우로, 말씀하신 것처럼 단지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를 했다는 것만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라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애초 성립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되지 않으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통매음의 구성요건은 위와 같으므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그림 역시 그 대상에 포함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창작물(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비교적 폭넓게 인정이 되고 그렇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네이버웹툰 등도 게시가 가능한 것입니다)이 그에 해당하는지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경계서상에 있는 것이고, 1대1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공개된 게시글로 작성하는 경우라면,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사회적인 통념의 범위 내에서 그리시는 것이라면 그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소위 통매음 헌터라고 하여 신고하겠다고 하며 합의금을 공갈하는 경우가 많으니 그러한 경우일 수 있고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