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디씨인사이드 미성년자 성적 모욕글 허위사실유포등 사이버 신고
디씨인사이드에
초성(예: ㅇㅅㅅ)이지만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대부분 특정하여 누구인지 알고있는 미성년자(16세)에게
특정인을 지칭하는 트위터 계정아이디캡쳐사진과 함께 몸사진을 팔았다는 허위사실유포.
이후 수십개의 글들이 도배되고 팬티사진도 내일 유포하겠다고 써놓은 상태.
캡쳐나 글주소링크는 모두 따놨는데 ip 주소등 글쓴이를 잡기위해 사이버신고든 경찰서고소장 접수든 해야할텐데 캡쳐본엔 특정인 아이디가 보이며, 게시글에는 초성이지만 대부분 식별가능한 초성으로 올렸을경우 신고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절차가 궁금합니다.
아이가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해 꼭 누군지 잡고 싶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없이 진행이 가능할까요?
사이버수사대 온라인신고접수후 방문하라는글이 있던데 신고? 제보? 어느쪽에 해야하나요?
자세한 절차 및 준비사항 등 자세히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초성 등으로만 기재되어 있더라도 해당 커뮤니티 이용자가 알고 있고 피해자가 인식하고 있다면 충분히 형사고소 가능합니다.
사이버 수사대에 온라인 접수 후에 조사를 받거나 피해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이나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되는데 관련 증거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특정성 요건이 인정된다고 보이기 때문에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사이버수사대에 신고접수후 어차피 경찰서에 방문해야 하니 처음부터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변호사선임은 필수가 아니나 "변호사없이 할 수 있는지"는 개인의 능력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