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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

긍정적인나비꽃

긍정적인나비꽃

회사 비리를 제보하게 되면 보상같은게 있나요?

만약 회사가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는걸 알았을때

그 비리를 제보하게되면 제보한사람에게 어떤 보상이 주어지는건가요?

딱히 그런건 없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쁜소128

    기쁜소128

    회사의 비리를 고말한다고 하면

    금전적인 비리라면 금액에대한 보상은 있지만,

    일반적인 비리라면 금전적 보상은 없습니다.

    가급적 이면 자기맡은 일에만 신경쓰시기 바랍니다.

    내부 고발자로 낙인되면 세상 어디에서도 받아주는 회사가 없을것 입니다.

  • 내부제보자는 양날의 검입니다.

    내부제보한것을 다른 동료들이 알게 된다면 영웅으로 칭송할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제보자에게 보상하지 않고 비리자에 대한 처분만으로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 자체가 비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고 하여도 제보할 곳이 마땅치 않고, 관련 부처, 상급기관에 제보한다고 하여도 오히려 제보자가 퇴사해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회사비리를 제보한다고해서 보상같은것은 없습니다.비리를 저지른사람만 조사를해서 맞는지 확인후 퇴사시킨후 비리저지른비용 회수합니다. 회사마다 다르지만 보상해주는곳도 있기는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부정부패 신고로 30억원까지도 보상금 받을수 있답니다ㅎㅎ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패행위 / 공익침해행위 신고해서 포상금주는 제도가 있지요.

    신고로 인해 회사가 과징금이나 벌금을 물게 되면 그 금액의 4-30%정도를 받죠

    근데 이런 신고할 때는 증거자료를 잘 준비하셔야 될텐데

    통장내역이나 녹음파일, 사진 같은 구체적인 자료들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신고자의 신분은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서 회사에서 불이익을 주면 안된답니다.

    혹시 보복을 당하게 되면 그것도 추가로 신고하실 수 있구요

    신고 방법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나 청렴포털로 하시고

    그리고 신고하기 전에 변호사님한테 상담받아보시는것도 좋을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