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 신고로 30억원까지도 보상금 받을수 있답니다ㅎㅎ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패행위 / 공익침해행위 신고해서 포상금주는 제도가 있지요.
신고로 인해 회사가 과징금이나 벌금을 물게 되면 그 금액의 4-30%정도를 받죠
근데 이런 신고할 때는 증거자료를 잘 준비하셔야 될텐데
통장내역이나 녹음파일, 사진 같은 구체적인 자료들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신고자의 신분은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서 회사에서 불이익을 주면 안된답니다.
혹시 보복을 당하게 되면 그것도 추가로 신고하실 수 있구요
신고 방법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나 청렴포털로 하시고
그리고 신고하기 전에 변호사님한테 상담받아보시는것도 좋을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