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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 수정세금계산서 가산세 문의

  1. 작성일자 6/30: 100만원 기한내 정상발행

  2. 작성일자 6/30로 7/20일에 수정발행함

(100만원 취소, 80만원으로 기재사항착오정정 수정 발행되어 2장 더 생김)

  1. 수정발행된 2장 못 보고 이미 상반기 부가세 신고 완료해서 지금 수정신고 하려고 함.

이런 경우 해당되는 가산세가 어떻게 되나요? 있다면 어떤 공급가액 기준으로 가산세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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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차액인 2만원의 10%인 과다환급가산세((6개월이내 수정신고시 50% 감면)가 있으며,

    매 1일당 22/10만의 가산세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