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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반반한뜸부기211

반반한뜸부기211

매입세금계산서 지연수취, 부가세 수정신고 가산세

2024년 1기 확정 신고(7/25)가 끝나고

매입이 1건(-세금계산서)이 작성일자 6/28, 발급일자 7/26 로 들어왔습니다.

(-세금계산서 수정사유는 착오 이중발급이 아닌데 착오 이중발급이라고 기재해서 가산세 납부해야 합니다.)

1기 확정 수정 신고를 해야하는데 200만원정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가산세 어떤 것들이 붙어야 하나요?

  1.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 는 당연히 납부하는 거겠죠.

  2.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

  3. 신고불성실 과소초과환급(일반)

  4. 납부지연 가산세 - 는 당연히 납부하는 거겠죠.

  5. 위 4개 말고 더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납세액 뿐만 아니라 납부지연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지연수취가산세만 부담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