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중고거래 이상물품 환불가능한가요
23년 12월 29일 19시경 중고 노트북을 직거래했습니다.
구매당시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상황발생은 같은 날 00시 경이고 실사용 5시간 정도만에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메인보드가 나가서 모니터화면 출력이 안되는 상황이고, 30일 12시에 노트북을 수리업체에 맡겼습니다.
업체견해와 제 견해는 동일하고, 문제가 없는 제품기준으로 5시간만에 날고기어서 써봐야 보드를 나가게하는건 불가능하다. 문제가 생기려던 찰나에 구매자가 인수했다고 보는게 정상적이다. 라고 생각하고있구요.
추가로 업체쪽에서는 이미 노트북을 한번 열었던 흔적이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문제가 발생했었던 노트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인거죠.
제가 잘못사용해서 그런거다 라고 상대방이 주장했을때, 노트북을 인수한 시점에서 이상이 발생한 시점인 5~8시간 가량의 기록은 차량블랙박스 및 사무실 CCTV로 채증이가능합니다.
판매자 측에서는 저랑 업체가 부품을 바꿔치기하고 짜고치는게아니냐 라는입장이라 환불을 거부하고있구요, 의심되면 정식 서비스센터 방문해서 확인후에 환불해달라고 했습니다.
우선 구매당시에는 판매자분이 문제없다 라고 말씀하셨고 채팅도 문제가 없는제품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기록이있습니다.
다음주 정식센터에 가서 As받아보고 문제가 없으면 환불을 해달라고 했는데, 이를 거절한다면 민사로 갔을때 현상황에서 승소 할 수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판매당시부터 하자가 있었던 노트북이라는 점을 입증할 자료들이 충분한 것으로 보여 민사소송 진행이 승소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자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민사소송에서 손해 감정을 하게 되는데 그 결과에 따라 승소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감정비용 자체도 상당할 수 있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