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매간 금전거래 액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언니와 이천만원 이상 돈을 주고받아야하는데 세금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액수 제한이 있는건가요?
답변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자매간 자금거래는 기타친족에 해당합니다.
기타친족 공제는 1천만원까지 가능하기때문에, 2천만원 거래는 증여세과세대상이며, 신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형제자매간 금전거래 시 무상으로 이체하는 금액은 증여이며, 증여세 납세의무 있습니다.
다만 0년간 형제자매등에게 증여받은 재산 1천만원까지는 증여세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매간에 현금 등의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매(=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차감하고 증여재산공제액을
초과한 금액인 증여세 과세표준에 10%의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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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언니의 경우 증여세 공제액은 1천만원입니다.
따라서 천만원을초과하는경우 증여세액이 발생하므로 신고.납부하여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상환을 하지 않고, 증여받는다면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형제 등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받는다녀 10년간 1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