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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발발이114
정중한발발이114

자매간 금전거래 액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언니와 이천만원 이상 돈을 주고받아야하는데 세금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액수 제한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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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자매간 자금거래는 기타친족에 해당합니다.

      기타친족 공제는 1천만원까지 가능하기때문에, 2천만원 거래는 증여세과세대상이며, 신고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형제자매간 금전거래 시 무상으로 이체하는 금액은 증여이며, 증여세 납세의무 있습니다.

      다만 0년간 형제자매등에게 증여받은 재산 1천만원까지는 증여세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매간에 현금 등의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매(=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차감하고 증여재산공제액을

      초과한 금액인 증여세 과세표준에 10%의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언니의 경우 증여세 공제액은 1천만원입니다.

      따라서 천만원을초과하는경우 증여세액이 발생하므로 신고.납부하여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상환을 하지 않고, 증여받는다면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형제 등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받는다녀 10년간 1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