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매간 10년 비과세 천만원)
천만원 한꺼번에 이체 가능한지 궁금하구요
그냥 동생이 언니주는것임(메모는 뭐라고 해야할지 궁금)
그럼그 후엔 자매끼린 일반적인 이체는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한번에 이체를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그 이후에 증여하는 금액은 원칙적으로는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