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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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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후의 진행과정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친생자부존재확인의 소에서 피고가 유전자검사를 피하기 위해서 폐문부재로 수검명령서를 받지않고 있습니다.

공시송달 후에도 피고가 수검하지 않을 경우에 이 소송 그리고 피고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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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훈 변호사
    이영훈 변호사
    넷사법률사무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서 피고가 폐문부재 등으로 소장이나 수검명령서를 송달받지 않는 경우, 법원은 공시송달을 통해 송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이 완료되면 피고가 소장이나 수검명령서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며, 이후 재판이 진행됩니다.

    만약 피고가 여전히 수검명령에 응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다른 방법을 통해 유전자검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원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피고의 동의 없이 유전자검사를 실시하거나, 피고의 가족 등을 통해 유전자검사를 실시하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피고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이 확정되면,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서 자녀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이는 법적으로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피고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에도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