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도퇴사자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가능 여부
정규직 형태로 2025년 11월 입사, 2026년 7월 중도퇴사했습니다. 그런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하려고 보니 '상용근로 중도퇴사 여부'가 '계속근로' 상태로 되어 있어 '(장려금 산정대상)연간 총급여액 등 환산액'이 단독가구 기준 금액을 초과한 숫자로 잡힙니다. '계속근로'로 잡히는 이유와 그럼 현재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불가한 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불가하다면, 내년 정기 신청은 가능할지도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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