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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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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형태로 2025년 11월 입사, 2026년 7월 중도퇴사했습니다. 그런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하려고 보니 '상용근로 중도퇴사 여부'가 '계속근로' 상태로 되어 있어 '(장려금 산정대상)연간 총급여액 등 환산액'이 단독가구 기준 금액을 초과한 숫자로 잡힙니다. '계속근로'로 잡히는 이유와 그럼 현재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불가한 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6년 7월에 이미 퇴사했다면 상반기 반기 신청 시 6/30 계속근로자였기 때문에 계속근로로 표시되는 것이 정상일 것으로 보이며, 2027년 6월 정산 때 실제 2026년 연간소득을 기준으로 최종 장려금이 다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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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근로장려금제도는 국세청 사업이므로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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