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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힘찬에뮤32
영상 제작 회사인데 제작을 외주 줄 경우 외주용역비로 계정과목 쓰면 될까요?
아니면 다르게 대체 할 수 있는 계정과목이 있을까요?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외주를 줄 경우, 기재하신 것처럼 외주용역비나 지급수수료로 회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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