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사팀에서 성과보고서 및 근로계약에 대한 피드백을 뭉게고 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저희는 매년 연봉협상 시 매년 입사일 기준 전월 초에 성과보고서를 제출 후 성과보고서에 따라 연봉협상을 하고 있어요

저는 5월초 입사자라 4월 초 연봉협상보고서를 제출했으나

5월초까지 아무런 피드백이 없어 인사팀에 먼저 문의를 했고 답변은 5월내로 알려주겠다 했어요

사유는 검토가 미뤄졌대요

하지만 6월초까지도 아무런 피드백이 없어 인사팀에 재문의했으나 수정된 보고서 양식을 보내주며 다시 작성해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이미 제출한지는 2달이 넘었고 그안에 성과보고서 양식이 변경되었다고 받은 공지는 없었다고 반론을 제기하니 그럼 다음주까지 피드백 주겠다고 했으나 아직까지도 피드백이 없네요

이런경유 법적으로 문제되는게 있을까요?

근로계약서는 매년 사인해야되지 않나요?

연봉협상에 대해 근로자에게는 피드백을 주어야하지 않아요?

그냥 뭉게고 있는거로만 판단이 되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의 기간이나 적용시기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으로 별도로 정한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피드백을 지연하여 연봉협상을 미루는 것은 그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나, 만일 근로계약,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그 절차를 정하고 있다면 해당 약정 위반으로 진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