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에 화분에 있던 나무를 옮겨 심는 것은 원칙적으로 권장되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국유림이나 공원, 보호구역 등에 허가 없이 나무를 심는 행위는 산림 관리나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외래종이나 생태계를 교란할 가능성이 있는 수종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반면 본인 소유의 산이나 토지라면 관련 규정을 확인한 뒤 식재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화분이 작아 옮겨 심고 싶다면 가까운 수목원이나 지자체, 또는 나무를 기증받는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본인 소유가 아닌 산에 허가 없이 나무를 심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며 식재하는 순간 나무의 소유권도 땅 주인에게 넘어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본인 소유의 산이라 하더라도 소나무나 잣나무 등 일부 수종은 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임의로 이동하여 심는 것이 법적으로 제한되므로 사전에 관할 지자체의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