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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빵이
대빵이20.07.24

내 산에 나무를 벌목하면....

자기 산에 나무를 뽑으면 불법인가요...

만약 불법이면 내 산에 나무를 심엇다가 1~2년 정두 잇다가 내 산에 내가 심은 나무를 다시 뽑아서 팔려구 해도 괜찮은지...궁금합니다..제발 가르켜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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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7.2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명의 산이라도 벌채할 때는 허가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산림자원법)

    따라서 임의벌채가 허용된 경우가 아니라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무단 벌채와 같이 산림훼손행위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소유자도 (예외 사유가 아닌 한)벌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제36조(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

    ① 산림(제19조에 따른 채종림등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산지관리법」 제2조제4호ㆍ제5호에 따른 석재 및 토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굴취ㆍ채취(이하 "입목벌채등"이라 한다. 이하 같다)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⑦ 제1항, 제2항 단서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풀베기, 가지치기 또는 어린나무 가꾸기를 위한 벌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목벌채등은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다.

    그리고 벌채 등 허가신청서를 보면 해당 산림에 대한 권리 관계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는 허가 등 없이 벌채등이 가능합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임의로 하는 입목벌채등)

    법 제36조제7항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입목벌채등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풀베기ㆍ가지치기 또는 어린나무 가꾸기를 위한 벌채를 하는 경우

    1의2. 지목이 임야가 아닌 토지에 목재펠릿, 목재칩 등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하여 새로 조림을 하고 5년 이내의 기간마다 수시로 벌채를 하는 경우

    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국유림경영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3.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산림의 경우

    4.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산림의 경우

    5. 산림청장 소속의 시험연구기관이 소관 국유림에서 시험ㆍ연구에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경우

    6. 문화재청장이 소관 국유림에서 문화재보호를 위한 사업을 하는 경우

    7.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5조ㆍ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ㆍ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산지전용에 수반되는 입목벌채등을 하려는 경우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토석의 굴취ㆍ채취에 수반되는 입목벌채등을 하려는 경우

    가.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제30조제1항에 따라 채석신고를 한 자

    나. 「산지관리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토사채취신고를 한 자

    다. 「산지관리법」 제35조에 따라 국유림의 산지에서의 토석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를 받은 자

    9. 그 밖에 국민생활의 편의를 위한 행위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