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23.10.18

벌목 범죄란 무엇이며, 어떤 행위를 포함하나요?

만약 제가 소유한 산에서 나무를 베는 것도 불법이되나요? 그러면 본인 소유의 산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까요? 나무를 합법적으로 베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소유 임야라도 벌목시에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위반시 형사처발을 받을수 있습니다.


    제90조(입목벌채 등의 허가와 신고) ① 산림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산지관리법 제2조제3호·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석재 및 토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굴취·채취를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산림자원법 36조에 따르면,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산림에서 나는 생산물) 채취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