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집으로 전입신고 하는 방법?!
30세 이상이며 월소득 250민원 정도 됩니다.
이번에 세대분리를 위해 친척집으로 전입신고 예정인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자세한 안내 부탁드립니다.
오프라인. 온라인
두가지 방법 모두 상세한 진행순서와 안내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 하는법
1. 방문
: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읍면동 주민센터)을 방문하여 전입신고서를 작성해서 주민등록증과 함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면 즉시 처리 가능합니다.
2. 인터넷, 온라인 전입신고
: 전입신고는 위의 방법처럼 직접 방문해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방법외에 인터넷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ㅁ 온라인 전입신고
. 이사한 사람이 신청해야 하며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세대주 변경이 있거나 세대원이 신청하는 경우는 세대주 확인이 필요합니다.
. 기존 세대가 살고 있는 곳에 별도로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는 온라인 전입신고가 불가합니다.
온라인 전입신고 "정부24"에서 가능합니다.
1단계 : 신청인정보
2단계 : 이사 전에 살던 곳
3단계 : 이사온 곳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친척집이 출입구가 하나인 아파트나 오피스텔이면 단독세대주로는 전입신고 불가입니다.
출입구가 2개이상이고 층수가 다르고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친적집 등의 제 3의 장소에, 임대차계약서 무상거주확인서나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독립된 단독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친척집으로 전입신고하려면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임대차계약서 또는 무상임대차계약서 작성해서 인터넷으로 신고하거나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