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4

연말정산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ㅇ이라는 가게에서 7개월정도 일하고 관두었습니다.

(세금은 떼였구요.. 급여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ㅈ라는 가게에서 나머지 5개월정도 일을했다면 (세금떼이고 조건은 같구요)

연말정산은 ㅈ사장님께 부탁드리면 ㅇ+ㅈ 같이 연말정산이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처음 7개월 일하셨던 ㅇ가게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신다면 ㅈ가게에서 합산 후 연말정산이 가능할것으로 보여집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영 세무사blue-check
    최영 세무사20.08.2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보통 이러한 경우 연말에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전 회사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합니다.

    따라서 ㅇ라는 가게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등을 퇴사시 지급받아 ㅈ가게에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소득세법에 명문규정이 있습니다.

    제197조 【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해당 과세기간의 중도에 퇴직한 근로소득자가 다른 근무지에 새로 취직한 때에는 그 새로운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ㅈ 사장)는 해당 근로소득자로부터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근로소득원천징수부의 사본을 제출받아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제196조를 준용하여 연말정산을 한다. (2010. 2. 18. 개정)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월 1일 ~ 5월 31일)에 본인이 직접 신고, 납부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시 ㅈ라는 가게에 ㅇ라는 가게에서 받은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거나, 그 해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로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연말정산 당시의 재직중인 회사에서 직전회사의 급여자료과 현재 직장의 급여 자료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연말에 근무하고 있는 현근무지에서 하는 것으로, 이때, 종전근무지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연말정산때

    같이 연말정산서류라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때, 본인이 누락한다면, 5월달에 직접 합산해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