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기각은 보통 어떤 경우에 나오는 결정인지요?

재판 1심결과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를 할 때

대부분 항소를 받아주던데

가끔 항소기각을 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항소기각 결정이 나는 것은

어떤 경우에 있을 수 있는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사안마다 항소가 기각되는 이유는 다를 수 있겠으나, 일반적으로는 1심 판결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새로운 증거가 없거나, 기존 주장을 반복할 뿐인 경우, 또는 새로운 주장이 있더라도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입니다.

    개별 사례마다 항소가 기각되는 이유는 제각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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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봤을때, 항소인의 항소이유가 타당하지 않는다고 본다면 항소기각 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