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주차된차 주차하다가 살짝 쿵했습니다
약국에 약받으러주차하다 주차된차 앞범퍼부분을 살짝 쿵했습니다.제차는 이상없고요 제차량 주차번호판에 운전석쪽 앞범퍼에 대략10센티 가로로 살짝 스크래치가났네요
일단 자차보험 접수는했습니다.
이럴경우 보험료할증이 어떻게되는지요?
총보험료는 년간대략30만초반이고 물적할증 200잡혀있습니다캐롯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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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차량 수리비 + 본인 차량 수리비
합산하여 200만원 이하는 할증이 되지 않고,
3년간 동결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차중운전부주의로 주차된 상대방차량을 물적손해를입혓다면 대물담보로 처리합니다
물적손해200만원 미만은 보험료할증은되지않으며 3년간 할인을 받으실수없습니다
추후 재차 보험처리시 사고건수에의한 특별할증될수잇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대물 사고의 경우 200만원이 초과하면 10%정도 할증이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 차량에 대한 피해 접수는 없는것 같고 자차만 접수 하셨는데, 경미한 사고의 경우 보험처리 안하는시는게 더 좋습니다.
본인의 할인할증 요인 조회 시스템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보험개발원 “자동차 보험료 할인/할증요인 조회시스템) 단, 개인용차량만 가능하며, 법인차량이나 영업용차량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