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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해외주식 증여 후 공동명의 대출상환

안녕하세요.

24년까지 해외주식 증여 관련하여 유리한 부분이 많아 24년이 끝나기 전에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할 계획입니다.

제 계획은 지금 미국 주식이 원금은 2000만원이였으나 6000만원으로 차익이 많이 생겨 이걸 모두 24년이 끝나기 전에 와이프에게 증여를 한 후 매도를 하면서 현금화를 할 계획인데요.

여기서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우선 부부간의 증여가 10년에 6억으로 알고있는데, 한도는 여유로운 상태이고 와이프가 주식을 판 다음에 6000만원 가량을 저에게 이체해도 될까요? 목적은 부부가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는 아파트 주담대를 상환 할 계획입니다. (대출은 제 명의지만, 집은 공동명의입니다)

  2. 와이프가 주식을 증여로 받은 뒤 주식을 당일 매도하여 현금화 하는건 쉽겠지만 다시 저에게 보내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경우, 이 돈을 제가 다시 받을 방법은 없는걸까요??

  3. 25년부터는 금투세? 그게 개정되면서 차익이 큰 해외주식을 양도를 할꺼면 24년이 끝나기 전에 해라고 하던데, 증여신고는 주식을 이체 시킨 후 2개월 뒤에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증여 신청을 하는건 25년인데 주식을 24년에 이체했으면 문제가 없는걸까요?

  4. 기존 부부간에 증여한 금액도 거의 없고 주식을 증여 하고 당일날 바로 매도할 예정이라 양도소득세도 250만원이 절대 안될 것 같은데, 증여신고나 양도소득세 신고를 꼭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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