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집에서 혼자 일하는 개인사업자인데요, 종소세때 경비를 어느정도로 쳐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025년 6월 사업자 신고
올해 부가세 신고 곧 할 예정입니다.
작년 소득은 3.3 사업소득 + 세금계산서 소득 + 현금 소득 + 신용카드 소득 총 합해서 대략적으로 3300만원정도 있습니다.
현금소득은 좀 낮게 잡은편이긴 한데 대략 잡으면 이정도네요.
가게 없이 집에서 컴퓨터 하나로만 일하는 직종입니다.
추후 전세대출을 위해 소득수준을 조금 올리고싶은데요, 3000만원 정도 잡을 수 있을까요?
세금을 더 내겠다고 하는거니 문제될건 없나요? 경비율을 낮게 잡아도 문제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실제 경비를 반영하여 소득금액 3천만원정도 맞추시면 되고, 과소신고는 아니므로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에 비용을 최소한으로 반영하여 소득을 높게 신고하면 되며 세법상 전혀 문제 없습니다. 비용을 반영하는 것은 절세를 위한 선택인 것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본인이 세금부담을 하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