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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H평단13만350개
ETH평단13만350개20.08.07

요양병원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한분이 곧 요양병원(요양원 아닙니다.)에 입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녀가 3명이고, 재산은 집과 땅 조금 있습니다. 혹시 이런 비슷한 경우에 월 병원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 수 있는지요? 물론 정확하게는 알 수 없겠지만 말입니다. 뇌경색+뇌졸증으로 입원예정 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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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적정성 평가 제도를 통해 요양병원의 인력 보유수준과 노인 환자에게 중요한 일상생활수행능력, 욕창 관리 수준 등 의료서비스의 질을 평가하여 종합점수에 따라 1-5등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1등급은 종합점수 92점 이상으로, 6차 적정성평가에서 1등급을 받은 요양병원은 전국 대상 1229개소 중 202곳으로 16.4%에 해당됩니다. 대정요양병원은 타 병원 평균점수에 비해 매우 높은 97.1%로 최고 등급 1등급을 받았습니다. 요양병원 선택시 적정성평가 등급은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필수항목 중의 하나로, 평가정보는 홈페이지(www.hira.or.kr) > 병원평가 > 요양병원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국민이 요양병원을 선택할 때는 인력 보유수준과 노인 환자에게 중요한 일상생활수행능력, 욕창 관리수준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의료인력(의사, 간호사 등 간호인력)의 1인당 환자수가 평균 이하이면서 약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사회복지사, 의무기록사 재직일수율이 높은 곳이 인력 보유수준이 높은 곳입니다. · 진료부문에서는 노인환자의 인지기능 검사 및 당뇨관리를 위한 검사비율이 낮고, 일생활수행능력 감퇴 또는 욕창이 악화된 환자비율이 높은 곳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요양병원의 비용은 크게 4가지 항목으로 구성된다. 진료 및 치료비, 식비, 상급병실료 그리고 간병비다. 대부분의 사람은 비용을 많이 지불하면 상대적으로 좋은 진료와 치료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는데 비용에 상관없이 대동소이하다.

    예외사항이 있기는 하지만 월 비용을 80만 원을 내든 400만 원을 내든 받는 진료와 치료수준이 거의 같다. '포괄수가제'에 의해 진료 및 치료비가 청구되기 때문이다. 포괄수가제란 환자가 가진 하나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필요한 의료적 처치에 대해 종류나 양에 상관없이 정해진 일정 금액만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일종의 '진료비 정찰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월 60만70만 원이라는 액수를 정해 놓고, 그 금액 범위 안에서 환자를 진료 및 치료하라고 각 요양병원에 수가를 정했다. 요양병원은 얼마나 많은 의료적 처치를 했는지 원가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월 60만70만 원에 해당되는 의료비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그렇다면 같은 요양병원에서 월 400만 원을 내는 환자와 월 80만 원을 내는 환자의 비용차이는 주로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 상급병실료와 간병비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비용이 높을수록 의료적인 처치보다는 안락하고 편한 수발을 받는 비용이 더 크다. 4인실 미만(13인실) 사용시에는 상급병실료를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몇인실인가에 따라 다르지만 월 45만300만 원 선이다.

    간병비 또한 치료비 못지 않게 비용이 많이 든다. 한달 간병인 급료를 약 240만원 정도로 추산해보자. 1대1 간병을 받으면 240만 원 전액을 부담해야 하고, 2대1 간병은 120만 원, 4대1 간병은 60만 원 정도가 든다. 2인실에 머물면서 2대1 간병을 받으면 월 비용이 300만~400만 원을 훌쩍 넘어간다


  • 요양병원의 경우 입원비 (약제비 및 진료비 포함)와 식대는 의료보험의 적용을 받으나, 일반병원의 행위별 수가제 (처치 하나 당 비용이 따로 부과되고, 이를 합산하여 총 진료비를 계산하는 방법)와 달리 환자등급에 따라 정액수가제 (환자의 질병, 상태에 따라 진료에 필요한 총액을 미리 정해서 그 범위 내에서 진료하도록 함)가 적용됩니다. 환자에게 간병사 (혹은 요양보호사)가 필요한 경우 병원에서 위탁한 간병사가 담당하며 그 비용은 보호자가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환자의 의학적 상태가 불안정해서 언제라도 위급한 상황에 빠질 위험이 있거나 동반질환에 대한 빈번한 의학적 검사나 진찰이 필요하고 약물 조정이 수시로 필요한 경우라면 요양병원이 적합합니다. 이상행동이 심해서 약물조정이 수시로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도 요양병원이 유리할 것입니다. 또 재활의학 전문의에 의한 전문재활이 필요한 경우도 요양병원이 적합합니다.


    •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어떻게 다른가요?요양병원은 치료목적으로 요양시설은 돌봄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노인성질환자, 만성질환자 등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행위를 하며, 요양시설(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 지원·간병 등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요양병원은 입원의 경우 정액수가제로 1일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병원비가 일정하지 않은 건가요?요양병원 입원환자는 기본적으로 입원 일당 정액수가를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항목(치매약제, 전문재활치료 등)의 경우 정액수가 외에 항목별로 금액을 산정할수 있습니다. 또한, 폐렴, 패혈증 치료기간이나 중환자실 입원기간은 다른 병원들과 같이 행위별수가로 적용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 상태나 제공받는 진료 내용에 따라 진료비는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 요양병원 본인부담률요양병원 입원의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총액(식대 제외)의 100분의20에 해당하는 금액에 입원기간 중 식대의 100분의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을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부담하되, 신체기능저하군(요양병원에서 입원진료 받는 사람 중 입원치료보다는 요양시설이나 외래진료를 받는 것이 적합한 환자)의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40에 해당하는 금액에 입원기간 중 식대의 100분의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을 본인부담해야 합니다.

    • 비급여가 무엇이고 병원마다 금액이 다른 이유가 먼가요?비급여란 건강보험(의료급여)이 적용되지 않아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비용을 정하고 환자가 그 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것으로 상급병실료, 예방접종 등이 해당됩니다.
      비급여는 비용을 병원이 정하도록 하고 있어 병원마다 비용이 다를 수 있으며, 그 비용을 홈페이지 등에 고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요양병원에서는 간병비가 보험적용이 안된다고 하는데 맞나요?간병의 경우 요양상의 간호 또는 간호보조업무와는 달리 위생 관리, 식사 보조 등 병상 생활의 도우미로서, 환자의 간병 상 환자나 보호자가 간병인을 원하는 경우에는 사적 계약 관계에 의하여 사용되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강보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병원에서 사용한 체온계, 소변기, 환의 등 비품에 대한 비용을 내야 하나요?의료기관의 비품 사용료는 입원료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환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으나 본인이 파손하거나, 귀가 시 휴대하여 갈 경우에는 그 비용을 본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대•소변 관리가 전혀 되지 않아 기저귀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건강보험 적용이 되나요?노인치매환자 등 대•소변 관리가 되지 않는 환자에게 사용하는 기저귀는 공산품으로 판매되는 제품입니다.
      또한, 의학적 전문성이 요구되지 않고 입원시 누구에게나 제공되어야 하는 일반적인 서비스가 아닌 점을 감안할때 수건 등과 유사한 생활용품의 범주에 속하여급여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병원마다 어떤진료를 받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100~150가량 들었어요.

    요양병원으로 병원자체에 의료행위를 할수있었지만, 간단간단한 의료행위만 할수있었고 내시경같은 진료는 다른병원을 통해 할수있었습니다.

    중증환자로 등록하시면 병원비가 절감되는 사항이 있더라구요. 해당병원에 한번 문의해보시는걸 권유드립니다~^^


  • 요양병원일경우 병원마다 금액은다르겠지만

    집과땅 재산이랑은 입원비용발생이다릅니다.

    일반병원같은경우에도 재산이나이런걸보고 병원비측정하는게아니기에...

    요양병원도마찬가지로 재산으로 병원비를측정하는게아닙니다.

    그리고 입원하는병원이어딘지는모르겠지만

    병원마다 금액이차이가있고 호실도 1인실이냐 6인실이냐에따라다르고 보험가입 유무에차이가있습니다.

    그리고 연세가있으실경우엔 복지혜택을받을수있는걸로알고있는데 연세가있으실경우엔 복지혜택도찾아보시고

    만약 간병인부르게될경우엔 간병인이력서를꼼꼼히체크후 부르시길바랍니다.

    간병인도 무료로 각지역마다 동.면사무소에서 무료로해주는경우가있기에 혜택찾아보시고 꼼꼼히체크후에 입원하시길바랍니다.

    정확한금액은 병원에서얘기해주기에..제가 병원비를측정해드릴수없겠내요..


  • 안녕하세요?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답변 드려 보겠습니다. 뇌졸증이시면 중증등급을 받으셨는지요? 아직 받지 않으셨다면 동사무소에 가시어 신청을 하시길 권장합니다.동사무소에 가시어 물으시면 자세하게 안내 해 드릴 것입니다. 병원비는 너무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것입니다. 년간 내는 병원비 상한제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2년전에 어머님께서 요양원에 계시다가 돌아 가셨는데 1년동안 낸 병원비중 460만원 정도를 제외하고 그 이상 낸것은 돌려 받았습니다. 이 병원비에 간병비는 포함되지 않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제 어머님의 경우 입원비는 약60만원.간병비 30만원. 그래서 한달에 약 90만원을 지불했었습니다. 환자분의 직계 가족중 직장인이 있을경우 소득이 가장 낮은 분에게 환자분 의료보험을 등록 하시는게 년간 상한제 적용시 유리 합니다.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월 30정도 들어요. 추가적으로 간병인을 쓸경우 중국분은 150-180 한국은 200이상들구요. 뇌가 문제이면 간병인을 필수로 써야합니다. 용변문제. 돌아눕지못해서 생기는 욕창 ..간호사분들은 다 못해드려요. 욕창은 한번 생기면 골치아파요. 식사도 마찬가지로 먹여줄 사람이 필요하구요.


  • 시아버님 오래 요양병원에 있어서 몇가지 알려드려요.

    1번째 요양만 거능한지 치료도가능한 병원인지 따라 다르고요 님에 글을보면 치료도 이루어져야 하니 치료비도 발생할것 같아요.

    2번째 자녀와 재산은 병원비랑 무관 합니다.

    3번째. 다인실이냐 1인실이냐 따라 다르고요.

    4번째 단기냐, 장기냐 따라 다릅니다.

    5번째 간병인이 필요하냐 아니냐 따라 추가 비용이 달라지고요 저희는 보호사 따로 있어구요.(병원에) 갈때마다 조금씩 차비라도 챙겨 드렸어요. 즉 병원 마다 비용은 다 달라요. 실비 청구가 가능하니 너무 걱정은 안하셔도 괜찮아요.

    빠른 쾌유를 빌어요


  • 보통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한달에 보통 150-200정도 합니다. 다만 추가되는 비용이 선택에 따라 다릅니다. 뇌경색,뇌졸증 환자의 경우 개인 요양사가 필요할텐데 일당으로 5만원-10만원 합니다.(출퇴근, 하루종일 등등에 따라 가격이 다름) 또한, 1인실 다인실 선택에 따라 가격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가격에 대해서는 위치나 시설을 보고 요양원을 몇군데 선택해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 우선 요양원인지, 요양병원(일반적인) 인지

    확실히 아셔야 합니다.

    요양원은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을시

    본인부담 20%와 국가지원 80% 내외로

    지원받으실수 있으나 최소비용이 월 60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등급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요양병원은 치료비, 간병비, 입원비까지

    청구됩니다.

    가장 좋은방법은 병원에 상담부터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증세에 따라 달라집니다.

    뇌졸증 .뇌경색이라고 하면 일단은 움직이는데 불편함이 있던가 아니면 아예 못 움직일수도 있는 환자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병의 경,중에 따라서 모든게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입원하여 재활치료(도수치료)를 하루에 몇번을 받게 되는지에 따라서 병원비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병원비도 적은 돈이 아니지만 제일 많이 차지하는것이 간병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심혈관게 질환의 특성상 간병인은 필수입니다.

    간병비가 부담스러우면 가족 중에서 누군가 한사람은 24시간 매달려야 하거든요.

    제가 아는 분들 중에는 병원에서 3년간 있었는데 치료비와 수술비 입원비를 제외하고

    간병비만 꼬박 1억이 넘게 들었네요.

    그것도 5년전 이야기 입니다.

    지금은 간병비가 더 올라서 더 비싸리라 여겨지네요.

    심혈관계 질환(뇌졸증 .뇌경색....)은 한 가정의 웃음을 앗아가는 동시에 있는재산도

    서서히 없애는 질환이기에 우리는 건강을 꼭 챙겨야할것 같습니다.


  •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국가에서는 노인복지를 위해 장기요양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요양병원에 보내셔야 될 정도의 상황이라면 대부분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도 크기 때문에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양병원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고 도움을 받으시고 시설에 입원 시 필요한 서류가 있으므로 비용문의와 함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 비용은 지역 및 시설에 따라 다릅니다.

    2019년 기준으로 한달 60 ~ 200만원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용을 도움 받기 위해선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이셔야 합니다.

    요양병원..치료, 입원비외 비급여부분은 본인 부담임

    예상비용..월60~200만원 산정특례 적용하여 비용 부담 감소

    노인 요양병원은 입원비가 월 기준으로 천차만별 합니다.

    비용의 차이가큰 이유는...병실 수준과 간병비 때문입니다.

    즉, 지역 차이보다

    시설규모나 의료서비스, 간병인 사용 여부 등에 따라서 크게 다른거지요

    질병유무로 국민건강보험 에서 지원 받으실수도 있습니다.


  • 보본적치료가 필요해보입니다. 요양병원은 지역마다 총 발생하는 금액이 다릅니다.

    병원비는 동일하게 발생할겁니다 매월 10만원 미만의 본인부담금, 하지만 공동간병비가 병원바다 다른것이 현실입니다. 평균 하루에 10,000- 20,000원 사이 발생할겁니다. 한달에 30만원에서 많게는 60만원 정도됩니다.

    결국 간병비 금액 설정에 따라 내는 입원비가 많은 차이가 납니다.

    요양병원 입원하실때에는 환자의 진단명이 필요합니다. 외부 다닌 병원에 의사소견서 발행을 한 후

    요양병원 알아보시는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입원여부와, 결정을 바로 들을 수 있습니다.

    서울.경기.지방 지역에 따라 차이가 많으니 지역을 정하시고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환자의 쾌유를 빕니다.


  • 안녕하세요 요양병원에 입원 문의 같으십니다.

    일단 아시는분께서 뇌경색 뇌졸증이 오셔서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일단 요양병원에 검색하셔서 심사평가원 병원찾아야 합니다.

    http://m.hira.or.kr/mobile/rn/hosp/getHospWhereSrch.do 이곳에 가시면 찾을수 있습니다.

    자택에서 가까운 요양병원에 전화로 먼저 알아보셔서 상담해보시고 방문하시는게 좋습니다,.

    전문적으로 재활치료가 가능한지, 전반적인 병원 분위기를 따져야합니다.

    뇌경색 후 6개월에서 1년간의 재활치료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병원비는 각각 다다르기때문에 원하시는 요양병원을 먼저 찾으셔서 물어보셔야 합니다. 제각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