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성과급을 직원 복지 포인트로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거 현금화해도 되나요?
이번에 성과급을 직원 할인 복지 포인트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저는 복지 포인트과 직원할인을 받아도 살 물건이 없고 현금이 필요한 상황이여서요.
그래서 제가 직원할인과 포인트를 이용해 산 물건을 중고사이트나 당근마켓에 팔아 현금화를 해도 되나요?
회사에서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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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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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과급을 직원포인트로 지급을하고, 그 포인트로 물건을 구매하셨다면, 이미 소유권은 질문자님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그에 대하여 중고사이트나 당근마켓에 팔아도, 이에 대하여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떤 수단으로 구입했건 구입 자체가 정당하다면 구입한 물건은 개인 소유입니다. 이 경우 해당 물건에 대해 소유권이 발생합니다. 소유권자는 물건에 대한 처분권을 갖기 때문에 이를 매매하는 것은 자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