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취득세 산정시 주택수 관련문의드립니다

현재 제 명의의 주택에서 만 65세 이상의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저도 1주택, 저희 아버지도 1주택을 보유하고 계신데, 제가 이번에 추가 주택을 매입하게 됐는데, 만 65세 이상의 부모님의 주택도 취득세 산정 시 주택수로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만 65세 이상의 부모님은 별도세대로 본다는 걸 본적 있어서 궁금하네요. 3주택으로 산정되면 취득세 8프로라서 타격이 크네요ㅜ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의 3 2항 2호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 하기 위하여 합가한 경우 별도세대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요건을 충족하시는 경우 2주택자로 적용될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상 부모님의 주택수는 취득세 기준 주택수에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 2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